식품위생법 위반 영·유아식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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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국 영·유아식과 환자식 등 특별용도식품 제조업체 350곳을 점검한 결과 제주를 포함 총 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국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등 총 8곳이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영·유아 음식을 제조하는 제주시지역 A업체가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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