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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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양귀비 개회 시기인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와 대마의 수확기인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와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사용사범을 적발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국민들에게 마약류의 해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과 아편 밀조와 밀매, 사용자를 비롯해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등이다.

검찰은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목적과 경위, 재배면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범행 동기, 치료 및 재활 의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활프로그램 입소 및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처분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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