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업체 지원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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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약해 무정차 등 민원 잇따라
페널티 담은 조례 제정도 필요
도, 성과 이윤 30%까지 차별 검토

연간 1000억원의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제와 관련,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페널티는 솜방망이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별 지원 차등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편 민원은 정류장 무정차 278, 경로 이탈 85, 불친절 81, 시간 미준수 77건 등 모두 587건이다. 이는 이용객들이 신고한 내용으로 미신고를 감안하면, 무정차와 불친절 등 버스 이용 불만은 매일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시정과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CCTV 화면을 분석해 건당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 7개 민간버스 회사에 대해 383건에 총 2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처럼 처분이 약하다보니 모 회사 소속 버스는 승객이 정류장에 있는데도 지난해 67회나 무정차를 했다.

불친절 사례로는 행선지를 물어봐도 일부 버스기사들이 퉁명스럽다 못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버스가 정차하기도 전에 학생들에게 빨리 내리라고 윽박지른 기사도 있었다.

이처럼 불친절이 이어지는 것은 관련 조례가 없어 민원이 누적된 회사에 대해 일정기간 운행 정지, 감차, 보조금 삭감, 성과 이윤 감액 등 제재를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준공영제 운송 조례를 제정한 부산과 대구 등은 불편 신고가 누적된 버스회사에 대해 성과 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본 이윤을 삭감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운행 정지에 이어 준공영제에서 영구 제명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더 빠르고, 더 편리함을 모토로 20178월 준공영제가 출범했지만,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친절과 난폭 운전은 여전하다이를 개선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페널티와 불이익을 주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건당 5만원의 과징금으로는 불친절 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버스회사마다 성과 이윤에 대해 최대 3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한 해 버스이용객이 6245만명에 달하는 등 노선과 운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운행시간에 쫓기고, 도심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불편 신고가 늘어났다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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