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3 희생자 배상·보상, 연금식 지급 방식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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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대정부질문에 답변…총리 "4·3특별법 심의과정서 정부에 조정안 내겠다 ”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연금식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불법 수형인에 대해서는 구제 방향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근거해서 희생자 및 유가족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집중 질의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

오 의원은 이날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에 대한 검토,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급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지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본 안은 있습니다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법률에 근거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보상 규모에 대해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각각의 입장들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199912월 여야 합의로 처음 통과된 이후 20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 의원으로부터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의미를 묻자 “4·3 처리 절차의 법적인 하자가 감안돼 판결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 의원으로부터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묻자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에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4·3사건 1차 희생자가 결정된 지 17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초에 예정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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