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몽골인 무단이탈 도운 사회복무요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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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몽골인들의 무단이탈을 지원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 A씨(35)와 몽골인 부인 B씨(28)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에서 출입차량 검색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에 숨긴 후 여객선을 이용, 전남 목포와 완도, 여수 등으로 불법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인 B씨의 SNS를 통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들을 모집했으며, 무단이탈을 해주는 대가로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등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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