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만으론 고액체납자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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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뒤따르는 이치는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해마다 상습 체납자들의 비양심적 행태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무슨 배짱들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490명이 그 대상이다.

도는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이름 외에 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등이 오른다.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2건·85억원, 법인 108건·224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개인 4200만원, 법인은 14억원에 달한다. 탈세액 만큼 돈이라도 만져보는 게 소원인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허탈할 뿐이다.

도 당국은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명단 공개만으로는 상습 체납자들을 긴장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다.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탈세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의도로 도입됐지만 역부족이다. 게다가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을 활용하지만 골머리만 아플 뿐 성과는 영 시원찮다.

물론 체납자 중에는 부도나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내몰린 이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다니며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해외도피 사례도 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양심 불량이 아닐 수 없다.

탈세는 국가와 지방 재정을 좀먹는 행위다. 건강한 사회의 기반을 위해선 반드시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그러러면 당국은 예년보다 체납액을 좀더 걷었다고 물러서는 일을 해선 안 된다. 불법이 드러나면 가택수색은 물론 사해행위 소송, 형사고발 등 고강도 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고의로 세금을 떼먹었다가는 엄벌을 면치 못한다는 선례를 꾸준히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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