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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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발의…道 상위법 위배되고 형평성 문제 불거질 우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뒤늦게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을 설치할 경우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해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 포함했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로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홍명환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해 찬성, 반대를 떠나 사업 자체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해당 조례안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법과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시설법은 비행장의 안전한 운영과 항공산업 발전 등 공공복리를 위해선 각종 행위 제한에 대해선 국토계획법을 준용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또 해당 지하수 보전지구 중 4곳은 집중호우 시 물을 가둬놓기 위해 설치한 인공 저류지이며, 나머지 1곳은 연못을 메워서 공원으로 조성돼 지하수 함양 및 보전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1등급 보전지역에 공항과 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은 물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5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성산읍발전협의회(회장 김길호)는 25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의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길호 회장은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한지 4년이 흘렀고, 이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의회에서 조례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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