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저소득층 정신·중독질환자를 대상으로 취업자립촉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취업자립촉진비는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의료비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월 5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정신·중독질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760-655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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