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지배주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뜻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금액을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과세 기준일 또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을 보유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서귀포시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납부통지(압류예고)를 거쳐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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