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건물주 A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 예약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해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다.
서귀포시는 A씨가 주택 임대사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숙박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일부 투숙객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 숙박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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