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상대로 보증 사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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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상대로 결혼 자금을 빌리려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호텔 주방에서 직장동료인 강모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 없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갚겠다”고 속여 1900만원을 빌려 편취했다.

또 김씨는 대출 이자가 연체되자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강씨에게 20회에 걸쳐 1105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8730만원의 부채가 있어 강씨에게 빌린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연대보증을 부탁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061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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