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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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월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방식이 현행 ‘2년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추가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최소 융자지원 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융자지원 규제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받으면 잔여액에 대해서만 융자지원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도 자금 융자지원이 가능해 진다.

한편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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