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감사 결과 17건 주의 조치
제주대병원 감사 결과 17건 주의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10개월간 가족수당을 받고,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제대로 수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대병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대병원 8개 부서에 대한 종합 및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주의 17건, 시정 1건, 권고 1건, 개선 1건, 의견제시 2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A씨가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모친이 2017년 3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0개월간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등 직원 6명이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8개월까지 직원수당 175만548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위는 과지급된 가족수당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외래 진료비 수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 3건, 2017년 29건, 2018년 27건 등 총 43만1370원이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감사원이 미납된 진료비에 대해 회수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심사펑가원에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가 삭감되거나 신규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등의 사실 등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