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외교부에 건의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이거나 여권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토록 하는 ‘긴급여권’ 발급서비스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제공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에 제주공항 내 긴급여권발급센터 설치를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여권 유효기간 경과 등 여권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해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거나 인도적 사유 또는 사업상 급히 출국해야 하는 사람들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긴급여권은 인천공항 이외에 발급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제주도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2016년 10건, 2017년 20건, 2018년 12건이다.
지난해 긴급여권 발급 사유를 보면 긴급 해외출장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해외유학 3건, 가족 사망 1건, 여권 훼손 1건이었다.
인천공항의 경우 주말에도 발급 업무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평일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말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국시간에 맞춰 긴급여권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긴급여권 발급센터를 제주공항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외교부는 긴급여권의 도입 취지와 달리 단순 여행 목적에 활용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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