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새 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량을 쓸 수 있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일반인이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외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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