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지나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1월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2기분을 한 번에 선납하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이다. 다만 신청 이후 남아있는 기간을 할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할인의 정도가 달라진다. 1월에 신청 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지만 이보다 늦은 3·6·9월에 신청한다면 각각 7.5%, 5%,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이번 3월 연납신청을 하면 남아있는 기간, 즉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아 전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납은 서귀포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창구 방문, 가상계좌, ARS(1899-0341),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3월 3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4월 1일(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분 납부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한 경우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양도 혹은 폐차를 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세금.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7.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지수,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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