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 난맥상이 제주도민에게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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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지금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래 비전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설상가상으로 제주자치도호의 미래를 위한 항해는 급변의 풍랑을 만나 좌충우돌하는 형국이다. 20여 년 가까이 긴 항해 동안 몇 번의 선장교체를 무릅쓰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깃발을 펄럭여 왔으나, 여차하면 순항여력을 상실한 채 좌초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왜 설치되었어야 하는지를 재차 반문케 하고 있다.

첫째, 최근 최초 외국자본 제주투자로 회자되어 온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좌초되었다. 물론 2013년 첫 삽을 뜬 후 2015년 3월 토지수용절차의 하자(瑕疵)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에 따라 그해 8월 공정률 65% 수준에서 공사가 완전 중지됐었다. 이후 제주자치도 등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무리하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밀어 붙이면서까지 원토지소유주 등과 별건 맞불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애당초부터 내재된 토지수용 하자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 등이 패소했다.

더욱이 정확한 법리적 판단 없이 소송으로 4년 허송세월하는 악수를 둔 결과가 초래됐음은 물론 JDC나 도(道) 차원에서 혈세부담을 자초하는 소송비용 낭비 등 책임질 일만 더 조장한 꼴이 됐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투자사업자 측이 JDC를 상대로 35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마찬가지로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2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례는 개발행정은 ‘밀어 붙이기보다는 순리적으로 시간을 갖고 처리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철회 수순이 예정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등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다. 공사가 멈춘 지 2년째다. 특히 도정이 최고의 투자성공 사례이자 일자리 창출 사례라면서 자화자찬했던 신화역사공원조성 사업 역시 최근 최대 주주가 국적당국에 의하여 체포되고 관광 불황이 겹치면서 경영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사례는 ‘제주의 먹거리 산업이 반드시 관광산업 일변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세지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오라단지개발 사업조차도 3년 넘게 인·허가 절차 이행여부 등 논란으로 ‘세월아 네월아’하는 지경에 놓여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주를 상대로 복잡 미묘한 자본검증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견되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교통, 오·폐수 처리, 지하수 보전, 쓰레기처리 문제 등 도시문제가 새롭게 부상 중이다. 그렇다고 행정 차원에서 뾰쪽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례는 ‘정상적인 투자유치는 사전에 투자유치 로드맵에 따라 능력 있는 최상의 투자유치시스템이 항시 작동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생각건대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제주투자유치정책의 엉성함은 물론 정상적이고 스마트한 투자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시대정신과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외부투자유치에 의한 관광 진흥 전략으로는 지역경제의 황폐화(荒廢化)를 더욱 조장하여 고착화시킬지 모른다는 점이다.

차제에 맹목적인 관광제일주의와 토건경제 진흥을 통한 제주의 환상을 되짚어 봤으면 한다. 또한 도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제주미래비전’을 새롭게 재구성했으면 한다. 이점이 최근의 제주 개발 난맥상이 도민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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