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또 구급대원 폭행…소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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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7건·이달 2건
피해 대원에게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올해 또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관련 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오후 10시23분께 제주시 한림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50대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41분에는 제주시지역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58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역 역시 최근 3년간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징역형 5건, 벌금형 2건, 기소유예 1건이 각각 선고됐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역시 3월에만 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잇따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5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119신고 접수 시부터 주취자 관련 신고이거나 범죄 위협요인이 있을 경우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구급대원들에게는 보호 장비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를 상시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폭행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출동 제외와 휴식 등 심신 안정조치를 취하고 심리상담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구급차 내 폭행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폭행 근절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가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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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길 2019-03-27 19:20:30
힘도없으면서 엄정대응은 개뿔 하루이틀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