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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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기한 내 개원하지 않는 이유 쟁점으로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할 청문이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에는 녹지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한다. 제주도는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 보장을 위해 청문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관이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녹지병원은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0일째인 지난 3월 4일 개원해야 했지만,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가 난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지난 2월 27일 현지 점검에서 병원 측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문을 막는 등 공무집행 방해 역시 의료법 상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제주도는 청문 과정에서 녹지병원이 개원 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3개월이 다되는 시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녹지 측은 2017년 8월 의료진과 관리직 등 134명을 채용해 개원 신청을 한 지 1년 반 동안 개원이 지체된 점과 내국인 진료 거부는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이 이날 1회로 끝나면 4월 초에 최종 결론이 나지만, 법리 다툼이 길어질 경우 청문을 1~2회 추가 연장하면 개원 취소 여부는 4월 말쯤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한데 이어 12일에는 녹지병원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병원 건물 매각 또는 타 용도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진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번 청문은 의료법 상 개설 허가 취소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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