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회 자본검증 제안에 道 '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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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례 없는 오라단지 자본검증 놓고 책임론 제기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감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2017년 6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하고, 제주도가 수용한 가운데 양 기관 모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의회 수장인 고(故) 신관홍 의장과 도정 최고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가 법과 조례에도 없는 자본검증을 추진하면서 법률 검토를 간과해 책임론이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10대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먹튀’와 난개발 등 도민사회에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의기관으로서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청하기 보다는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회는 제안 사유인 만큼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제주도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2017년 12월 고충홍 의장은 자본검증위원회의 의회 추천 인사(2명)에 대해 최종 거부를 하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의회가 제안해 놓고선 정작 의회는 자본검증에 참여하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10대 의회 상임위가 자본검증위 출범 전 이미 ▲법적 근거 부재 ▲여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의회 전체 합의 미흡 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제주도는 법률 검토 없이 수용하면서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됐다.

그동안 의회가 제정하려던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 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주도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를 거부하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해선 의회 제안에 거부 없이 전격 수용했다.

2017년 12월 28일 법과 조례에 없는 ‘무법(無法)’에서 자본검증위가 출범하면서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심의·결정 역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자본검증 시행 전 도민 1000명과 오피니언 리더, 도의원, 관광 전문가 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자문을 구한 결과, 압도적으로 자본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방법론에선 민간 주도의 자본검증위원회 구성까지 제시됐다”며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자본검증의 공정성과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의 총 사업비 5조2180억원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오는 6월말까지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심의·결정을 내렸다.

이에 11대 의회 문광위는 최근 임시회에서 거액의 입금 요구는 행정의 강요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돼 형사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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