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비양도 흑염소 수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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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90여 마리 매입 계획…무단방치 등 위법 사항 처벌 없어
비양도 전경
비양도 전경

문화재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등 비양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흑염소 소유자에 대해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흑염소를 전부 수매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비양도에서 10년 넘게 방목됐다가 최근에 포획된 흑염소 190여 마리를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가격산정협의회를 거쳐 흑염소 한 마리당 가격을 산정해 최종 수매가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소유자는 흑염소를 직접 사육하겠다고 밝혔고, 제주시도 축산업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을 소유자에게 요구했다.

현행법상 50마리 이상 가축을 기르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춘 이후 행정시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양도 대부분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등 소유자가 흑염소 사육과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올해 3월초 제주시에 흑염소 수매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시는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방목된 흑염소 탓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흑염소가 울타리를 벗어나 재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예산을 들여 수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흑염소가 10여 년간 마을주민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피해를 주는 등 소유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빠진 채 수매가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에게 끼친 민사상 문제의 경우 서로가 합의해 해결하면 되지만, 문화재 보호나 가축분뇨 등 흑염소 방목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예산을 들여 행정당국이 가축 수매에 나서면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또 다시 혈세를 들여 수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자치경찰단과 함께 검토한 결과 흑염소가 수 십 년간 방목돼 야생으로 길러져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다FTA폐업지원보상기준에 따라 폐업 양돈농가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흑염소 수매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태 기자 ktk280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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