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 판단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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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별 여건 달라…공무원들도 신고 사진만으로 확인 어려워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반에 해당된다는 안내표시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적발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적발된 건수는 모두 54건이며, 과태료 2164만원 부과됐다. 올해도 27건이 적발, 과태료 1174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이는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에 해당된다.

장애인 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경우 10만원, 2면 이상을 막으면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가 위반사항이라며 안내하는 표시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25일 오전 제주시지역 공영·노면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한 결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위반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에 지어진 제주시지역 공영주차장 5곳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에 위반 내용을 적시했지만, 글씨가 작고 이를 읽고 가는 운전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주차시설마다 진·출입로 확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아서도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어 명확한 방해 행위가 아니면 판단이 모호해 노면 표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 A(60·제주시 일도2)며칠 전 개인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로 1차 경고 통보문을 받았다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주변에 주차했는데도 경고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대다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접수되면서 담당 공무원도 사진으로 위반사항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 주차장 신설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면표시 등 그 밖의 안내는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이 없는 경우 운전자들이 통행로 방해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태 기자 ktk280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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