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제초제로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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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제초제를 이용해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씨(64)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8일 김씨 소유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생수병과 커피포트 등에 제초제를 넣는 등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같은 날 해당 창고에서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 등산화 등을 훔치고, 창고 앞에 주차된 김씨의 승용차와 블랙박스를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제초제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손괴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살인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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