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리다 만 위미 도시계획도로…84m 중 6m 남기고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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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지 보상 협의 5년째 답보…주민 큰 불편
해당 토지주 등 사망으로 상황 복잡 ‘얽힌 실타래’
토지 보상 협의 문제로 인해 78m 구간만 뚫리고 나머지 6m 구간은 남겨둔 채 공사가 중단된 위미농협 서쪽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토지 보상 협의 문제로 인해 78m 구간만 뚫리고 나머지 6m 구간은 남겨둔 채 공사가 중단된 위미농협 서쪽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서귀포시가 특별교부세 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5년 넘게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주민들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억원을 투입해 2013년 8월 위미농협 서쪽 도시계획도로(길이 84m, 폭 8m) 공사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위미리 해안과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는 물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편입 토지 4필지(443㎡) 중 1필지(89㎡)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이듬해 2월 78m 구간만 뚫리고 나머지 6m 구간은 남겨둔 채 중단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5년 간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구간 지목도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지목상 ‘전’으로 돼 있는 상태다.

주민 김모씨(65)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이후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들 간 다툼으로 토지 보상협의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 당분간 공사 재개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토지주와 토지 가압류자가 이미 사망하는 등 토지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구간에 편입된 1필지를 매입하지 못해 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도로가 언제 뚫릴지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서귀포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 토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 보상 절차를 매듭짓고 신속히 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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