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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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완,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필자가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71세 남성이 차량을 몰고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 기둥을 들이박고 사망한 사고를 지켜본 바 있다. 그 남성은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도로 역시 편도 3차로에 교통시설도 양호한 도로였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사고건수는 2% 증가한 데 반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는 73.5%가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통해 효과를 보고 있다. 제주 역시 도민 중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1년에 24회 한도로 택시 이용 시 최대 7000원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행복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증 반납과 관련해서는 교통소외 지역의 경우 고령자 이동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동권 확보 노력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정책, 고령자에 대한 이동성 확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 관리 및 신호체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행권 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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