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다음 달 15일부터 면세 범위(1인 1보루)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면세 범위를 초과해 유치된 담배 건수는 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세관은 앞으로 면세 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 반입과 고의은닉 등 밀수 행위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2015년 국내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반입해 도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등에게 되파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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