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22분께 서귀포시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에 수면제를 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동료 A(42)에게 먹인 후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15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