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소액주주協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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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 출자한 소액주주들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액주주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최소한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ICC제주의 3.3%(125만주) 지분을 소유한 이들로선 제주도 62%(2340만주), 한국관광공사 15%(580만주), 대우건설 등 법인 19%(713만주) 등과 비교해선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 점에서 협의회 결성은 자신들의 권익 찾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1997년 ICC제주의 출범에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됐다. 이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제주도와 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등이 주축이 됐지만, 3800여 명의 재일교포와 도민 등의 동참이 있었기에 순항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로서도 ICC제주에 거는 기대가 컸기에 도민주 공모에 부푼 마음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출범 당시 주당 5000원이던 주식은 지금도 5000원으로 요지부동이다. ICC제주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수익 배당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주식 공모 때 카지노, 면세점 등의 수익사업으로 흑자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점에서 소액주주협의회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일성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을 통해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설치 지역은 서귀포시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ICC제주가 위치한 중문관광단지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중문관광단지에는 한때 3곳이던 면세점은 1곳뿐이다. 카지노도 3곳이었으나 1곳은 자리를 떴고, 또 다른 1곳은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단지 내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 점에서 기재부와 제주도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액주주와 ICC제주가 상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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