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 대상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까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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