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해녀증을 받아 진료비 등 의료혜택을 받은 이른바 ‘가짜 해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A씨(67)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과 2017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지역 모 마을 어촌계장을 통해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아 154만원 상당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았지만 진료비 지원은 받지 않은 C씨(53)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위로 해녀증을 받아 진료비 지원을 받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가짜 해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마을 어촌계장은 지난해 토착비리 수사에 나선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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