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근무한 소방관 청력 상실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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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이 소음성 난청 증세를 앓고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A씨(63)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2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6월 퇴직할 때까지 도내 각 소방서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소방서 근무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데 이어 다음해 6월 재검사에서도 장애진단 5급 수준의 소음성 난청 전단을 받았다.

이에 강씨는 “33년간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생했다”며 2016년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1심 재판부 역시 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위와 같은 병이 발병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난청의 발생과 공무집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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