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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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올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땅은 서울 충무로1가 화장품 매장(169.3㎡)이다. ㎡당 가격이 1억8300만원으로 작년 913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었다.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 1위 타이틀을 거머쥔 곳이다.

반면 전국에서 제일 싼 땅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 임야로 ㎡당 210원이다. 이 땅을 87만평 팔아야 서울 충무로 땅 1평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제주에서 최고 비싼 땅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동쪽 상업용 대지(400.4㎡)다. ㎡당 65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대비 20만원 올랐다. 가장 싼 곳은 추자면 대서리 임야(4860㎡)로 ㎡당 830원이다. 이 모두 1989년 도입된 토지공개념 정책에 의해 매년 공시되는 땅값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지가(토지), 공시가격(주택), 기준시가(상업건물)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 1월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월엔 표준지 공시지가, 이달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잇따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5~9%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잡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는 정부가 감정평가사 측에 특정 지역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월권 논란이다. 또 뒤죽박죽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혼란을 준다. 같은 층인데 작은 평형이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추이라면 이후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도 큰 폭의 인상이 점쳐진다. 시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마당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투명성·전문성·중립성 등 3가지 요소가 확실하게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의 답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공개해 주긴 어렵다는 거다. 국민이 내는 세금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니 어처구니없다. 그야말로 깜깜이 과세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정치권 곳곳에서 ‘더는 알려 하지 마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 없이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다면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무슨 일이 벌어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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