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다호마을 합의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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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장을 놓고 제주시 도두동 다호마을과 한국공항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이로 인해 제주 제2공항 개항 전까지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공항 확장 사업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호마을과 공항공사가 타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8일 다호마을회관에서 개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피해개선 요구 현장조정회의’가 주효했다. 이날 중재로 항공기와 차량 소음, 농로 단절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사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공사 측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시간을 지체했다면 서로 갈등의 골만 깊게 팰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면에서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중재안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민들의 통 큰 양보에 제대로 보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합의 조정서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큰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은 공항 확장 경계 부분에 소음과 분진을 저감하는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우회 농로를 개설하는 일이다. 여기에 협소한 마을 길을 2020년부터 시도관리계획 수립 때 도로 확장 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토록 하는 것을 추가했다.

합의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시 등 관계기관도 합의 사항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제주 사회에서 제2, 3의 다호마을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제주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좀처럼 해결은커녕 점점 꼬이기만 하고 있다. 중재는 실종되다시피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호마을 합의안 도출은 무엇이 상생이고, 갈등 해결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만큼 합의안의 실천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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