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혹은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뿐만 아니라 9월 19일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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