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0)에게 벌금 800만원을, 강모씨(38)에게 벌금 600만원, 이모씨(33)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헜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께 제주시지역 모 술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식당 앞 탁자를 들이받은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고인 전씨의 경우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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