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처장 “지역경제 활성화 막는 규제개선 노력”
제주지역 상공인들이 제주도를 도서지역에 포함해 여객선 운임과 농수산물 물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와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한 제주 현장간담회에서 도내 상공인들은 제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상의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3건을 건의했다.
도내 상공인들은 우선 도서개발촉진법 상 제주도를 도서지역에 포함해 여객선 운임과 농수산물 물류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공인들은 “제주도 주민들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국가정책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육지부로 운송되는 농수축산물은 특수배송비라는 명복으로 연간 약 660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인들은 “도서의 범위에 제주도 본도가 포함되도록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제주도민들도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공인들은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그 자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 내에 입주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도법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 주변지역 내에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1㎞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제주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역현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쟁점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법제 협력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