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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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일 결론 못 내려
정부에 배·보상 등 진전된 대안 요구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로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4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다시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처럼 4·3특별법 개정안이 201712월 국회 제출 이후 14개월, 지난해 91차 심사 이후 7개월째 표류, 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이틀 앞둔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4·3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묻는 등 법안 검토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제출한 의견을 통해 4·3 등 특정사건보다는 과거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과거사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적 방안을 거론하는 등 신중론을 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배·보상, 진상 규명, 4·3위원회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부에 진전된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이 자리에서 막대한 보상금 규모와 관련 연금식 분할 지급 방식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4·3 희생자와 유족 보상 비용은 1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배석했던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긍정적으로 지켜봤다. 의원들이 쟁점에 대해 정부에 대안을 요구했다“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배·보상에 대해 4·3에 대한 입법정책 결정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계속심사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1948년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 무효, 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도 오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데 보상금 지급을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제주도의 4·3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희생자·유족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관들은 이날 심사에 앞서 검토보고를 통해 보상금 지급 근거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검토와 국가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국군·경찰로 이루어진 토벌대 양 측 모두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으므로 보상 책임을 전부 국가만이 지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매우 많으므로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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