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전 제주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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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지난 2월 1일 경찰청은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재심 청구소송 최종 선고공판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18명의 수형인에 대해 재판 결과 내용이 처리돼 범죄기록이 삭제됐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지난 2017년 4월 19일 처음 수형희생자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업무를 2000년부터 현장에서 18년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막상 그날이 오니 전율이 다가왔다.

2002년 처음 4·3사건 희생자 결정 때의 감격, 2014년 국가 기념일이 지정됐을 때의 뿌듯함보다 몇 배 이상의 환희를 느꼈다. 이날이 오기까지 오롯이 4·3수형인 진상규명을 위해 20여 년간 묵묵히 헌신했던 분에게 따뜻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이젠 나머지 군사재판 수형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남아있다. 국회에는 4·3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앞으로 지역국회의원, 4·3유족회, 4·3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4·3특별법 조기 개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를 위해 제주도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수형인 등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우리에게 놓인 과제이다.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후 16년간의 성과 등 추가진상조사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내 귀에는 ‘형무소로 간 후 행방불명된 아버지 장소와 사망일을 알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는 게 평생 소원’이라던 어느 할머니의 외침이 휘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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