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제한 조치 왜 머뭇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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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율 감차를 외면한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앞서 긴밀한 소통을 꾀해야 할 제주도와 경찰 간 엇박자를 보이는 탓이다. 보도에 따르면 운행제한 단속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찰 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렌터카가 극심한 교통체증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요지로 협의 결과를 도에 회시했다는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3만2000여 대인 렌터카를 적정대수인 2만5000대까지 줄이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감차계획서를 낸 곳은 66개 업체·1937대(28.7%)에 머문다. 이 가운데 감차를 이행한 실적은 1340대(19.9%)에 불과하다. 특히 대형업체 위주로 39곳은(4801대) 지금까지 감차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 당국은 경찰 협의와 고시를 거쳐 이달부터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운행제한 등 제재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법적 기구인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곧 이 제도의 정상 시행만을 남겨뒀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찰의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묻기로 하면서 제도 시행시기가 그만큼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도내에 렌터카가 지나치게 많아 교통체증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배경이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제도 시행의 법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그런 만큼 도 당국은 원칙대로 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경찰 역시 렌터카가 교통체증 요인이 아니라고 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업체 입장에선 보면 말 못할 여러 고충이 뒤따를 수 있다. 어쩌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 하면 업계의 과당경쟁을 덜 수 있고 나아가 교통난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업체의 자율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이유다. 제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제주도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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