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기 통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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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등 쟁점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정책 결정·초당적인 여야 합의가 관건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여야를 초월한 국회에서의 초당적인 합의가 조기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이 대표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쟁점이 많아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키로 했다.

특히 보상금 지급과 관련 신중론을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불가피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4·3 피해자 배·보상 이행이 과제이다.

또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사법부와의 의견 조율,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에서도 진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경우 4·3사건 보상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원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입법정책적 결정을 강조, 상대적으로 4·3사건 우선 보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행안부는 4·3사건 보상 규모를 18000억원으로 추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일시 지급이나 5년 또는 10년 등 일정기간 월 지급 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법부의 권한 및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공소기각(무효)’ 재심 결정을 내린 사법부와의 의견 조율이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연간 8300억원을 들여 국제적인 평화·인권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보편적 인권 측면 차원에서 접근하자국가 재정을 생각할 때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 간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보상 등 쟁점이 많지만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더욱 활발히 논의하고, 가급적 조기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4·3위원회 구성과 운영, 4·3 역사 왜곡과 비방 금지, 진상 규명 및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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