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4·3-여순사건특별법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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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일 열린 4·3추념식 전야제에서 4·3특별법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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