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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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운동장 잔디마다 새순이 돋아나는 희망찬 봄날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3월 26일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낭보를 접하게 되어 겨우내 닫혔던 마음의 창문이 열리는 듯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으로 처리돼야 할 경미한 사건도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해 교권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의미가 크며, 교총이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 입법 활동’의 일부이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아동복지법’이 지난해 11월에 개정됐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교원지위법’도 3월 28일에 개정됐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교총은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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