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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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일컫는다.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등을 차단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통안전구역이다. 그럼에도 도내 스쿨존 곳곳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방치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입 후 23년이 되도록 스쿨존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조성된 불법 노상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곳에 168면이나 된다고 한다. 제주시 5군데와 서귀포시 5군데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상가가 밀집했거나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이어서 늘상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당연히 스쿨존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만 16건에 이른다. 2016년 6건, 2017년 7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은 지역주민 반발과 대체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장을 방치하고 있다. 어린이 보행권을 외면하는 원칙 없는 정책에 실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물론 스쿨존 내 주차장 폐지는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구역에 인접한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들의 주차편의를 넘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특히 서울시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 43군데를 올해 안에 폐지한다니 참고할 일이다.

어린이는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호구역 안에서의 운행과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이 폐지돼야 하는 까닭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제안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터다. 당국도 아이들의 통학로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겠다는 각오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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