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독립된 조직법으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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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의 적법하고 적정한 해양 경찰권 행사를 위한 해양경찰의 독립된 조직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자격을 전·현직 치안감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해양경찰의 조직 및 책무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통과시켰다.

한편 해양경찰은 그동안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에 그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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