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명 사상자 낸 제주 열기구 사고 ‘인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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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귀포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열기구 사고는 조종미숙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열기구 사고원인을 돌풍으로 인한 긴급착륙 시도 중 조종자의 급속방출밸브 조기 조작과 조종자의 안전벨트 설치 미준수로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비행교범에 따르면 급속방출밸브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동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 당시 조종자는 제한치를 벗어난 고도에서 조작, 경착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의 안전벨트 역시 바구니의 바닥에 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바구니 상단에 연결, 지면과 충돌할 때 조종자가 바구니 외부로 튕겨 나가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서상 열기구 이륙시간을 넘기고 풍속제한도 지키지 않았다”며 “당일 지상요원은 열기구 비행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형태로 고용돼 비행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열기구협회에 급속방출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운용제한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고, 사업계획서의 안전관리대책 준수 의무를 강조하도록 권고했다.

조사위원회는 제주지방항공청에 관할 지역 내 열기구 지도감독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4월 12일 오전 8시1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열기구 조종자인 김모씨(55)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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