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17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4일 “2017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수사하던 자치경찰단이 농장주 등 5명을 적발한 가운데 4명만 구속하고 1명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제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자치경찰단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자치경찰단 간부와 양돈농가 간 대가성 있는 금품이나 향응이 오고 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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