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구시대적·인권침해 학칙 수두룩
제주 학교 구시대적·인권침해 학칙 수두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성교제 출석 정지·교복에는 하얀 속옷·남녀 포옹 퇴학 등
학생 생활규정 천차만별…“학교별 검토 후 개정”

제주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 학교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 침해소지가 다분한 만큼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내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학교규정에 따르면 A중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한 학생에게 최고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B중은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교칙이 위반된다.

C고교의 경우 남녀 간의 포옹, 입맞춤, 손잡고 다니기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게 최대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나치게 용모를 규제하는 교칙이 담긴 학교들도 눈에 띄었다.

D고교는 춘추복 또는 하복을 입을 시 반드시 흰색 속옷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E고교는 여학생의 경우 숏 커트, 단발, 긴 단발머리 등 세 가지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머리가 길 경우 어깨선에 닿은 정도의 길이로 묶어야 한다.

F고교는 남녀 모두 빨간·노랑·파랑 등 원색의 양말 착용이 금지됐으며, G고교는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여학생과 유사한 복장은 입을 수 없다.

토시나 장식이 많은 양말을 금하고 스타킹은 검정색·살색·커피색만 가능하다는 고교도 있었다.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이 구시대적인 조항을 개정할 의지가 없이 수년째 비슷한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없다. 이 때문에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이 천차만별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의 예시안은 학교의 특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들지 않고 있다매년 새학기 전 일선 학교에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월께 학교별로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해 후속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