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현직 공무원끼리 1억 혈세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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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배임·직권남용 혐의 입건…개인 리조트 배수로 정비 지원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모 리조트 주변 모습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모 리조트 주변 모습

속보=서귀포시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쓰일 예산을 빼돌려 전직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 개인 민원을 위한 사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당시 서귀포시 최고위급 간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서귀포시가 1억원을 들여 제주도 고위 간부를 지낸 인사가 운영하는 보목동 소재 모 리조트 주변에 배수로 정비 사업을 벌인데(본지 2018년 9월 28일자 1면 보도) 대해 내사를 벌이던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제주도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벌인 서귀포시 소속 사무관 B씨와 6급 공무원 C씨 7급 공무원 D씨, A씨에게 공사를 청탁한 전직 고위 공무원 E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귀포시 최고위급 간부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씨로부터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7년 12월 당시 6급 공무원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수로 관련 민원이 있다며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연락을 받은 B씨는 부하 공무원인 C씨와 D씨에게 공사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8년 4월 20일부터 같은해 8월 1일까지 보목동 속칭 ‘소천지’ 인근에 있는 E씨의 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길이 115m, 폭 50㎝ 규모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A씨가 민원 처리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시점은 B씨가 사무관 승진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다.실제로 B씨는 2017년 12월 28일자로 5급 승진의결자 대상에 포함됐고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A씨에게 민원을 넣은 E씨는 당시 서귀포시 인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당시 B씨 등 관련 공무원들은 우수관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2018년도 성산읍 온평리에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확인과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밟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보목동 우수관 공사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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