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160t, 승선원 14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66㎞(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 3㎞)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어획물 245㎏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으며, 선장 중국인 조모씨(34)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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