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연중무휴 상시국회로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개회하도록 정례화하고,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각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 ‘연구직 공무원 채용 절차 및 보직 범위 확대’와 관련된 국회관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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